농지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연령, 경력, 농지 요건 등 세부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농지를 연금화’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농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와 제24조의5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농촌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어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 연령 기준



가장 기본적인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민법상의 나이 계산 기준을 적용해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 영농경력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영농경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 은퇴직불형 상품은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속된 경력이 아니어도 합산 5년 이상이면 인정돼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등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 요건 — 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연금은 아무 농지나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중 하나일 것
-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일 것
-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 가능
-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이 없는 농지여야 해요. (일부 예외 존재)
제외되는 농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본인·배우자 외의 공동소유 농지
- 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
- 2018년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일부 예외 있음)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협소한 농지
농지연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에요.
- 종신정액형: 매월 같은 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구조
- 수시인출형: 필요할 때 일부 금액을 인출(현재 신규 가입 제한)
-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 기간정액형(5·10·15·20년): 선택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지급
- 경영이양형: 농지를 자녀나 후계농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음
- 은퇴직불형: 은퇴직불금, 임대료, 월지급금을 함께 받는 복합형 상품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



가입 전에는 꼭 농지연금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담보농지의 면적, 지목, 소유기간, 지급방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월 지급액과 총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출력하거나 저장해서 가족들과 함께 비교해볼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농지연금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한눈에 보기
| 가입연령 | -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상이 |
| 영농경력 | - 5년 이상 영농경력 필요 -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 - 연속된 기간이 아니어도 합산 인정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등 증빙 |
| 대상농지 | - 지목이 전·답·과수원 - 실제 영농 중인 농지 - 2년 이상 보유 -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간 직선거리 30km 이내 |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가능 |
| 제외대상 | -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 본인·배우자 외 공동소유 농지 - 개발지역 포함 토지 - 2018년 이후 경매·공매 취득 농지 - 농기계 진입 어려운 농지 |
일부 예외 가능 |
| 지급방식 (종신형) | - 종신정액형: 매월 동일 금액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많이, 이후 적게 - 수시인출형: 필요 시 일부 인출(제한 있음) |
사망 시까지 지급 |
| 지급방식 (기간형) | - 기간정액형: 5·10·15·20년 선택 가능 - 경영이양형: 지급 종료 후 소유권 이전 - 은퇴직불형: 은퇴직불금+임대료+월지급금 병행 |
기간형은 선택 기간 내 지급 |
| 예상연금조회 | - 농지연금 홈페이지 접속 - 담보농지 정보 입력(소재지·면적·지목·보유기간 등) - 지급방식 선택 후 조회 |
월지급액·총지급액·이자율 확인 가능 |
| 신청방법 |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 신청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계약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 배우자 승계 | - 종신형 상품은 승계 가능 - 배우자도 가입 자격 충족해야 함 |
부부 공동 노후대비 가능 |
| 해지 가능 여부 | - 중도 해지 가능하나 정산 필요 - 이미 지급된 금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
조기 해지 시 주의 필요 |
| 연금액 변동 여부 | - 농지 가격 하락 시에도 월 지급액 변동 없음 | 안정적 수령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A. 종신형의 경우 농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경영이양형이나 은퇴직불형은 소유권 이전이 조건이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Q2. 배우자도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A. 종신형 상품은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역시 가입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농지 가치가 하락하면 연금 금액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가입 시 확정된 월 지급액은 농지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농지연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땀 흘려 일군 농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예요.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나이, 영농경력, 농지 요건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예상 연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