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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2025 최신)

by 서울부자다 2025. 11. 2.

2025 종합소득세율 한눈에 정리! 절세 꿀팁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이면 빠질 수 없는 세금 이슈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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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종합소득세율이에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나는 과연 얼마를 내야 하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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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최신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계산법,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노하우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율이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1년 동안 번 돈 전체’에 대한 세금이죠.

이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을 넘을수록 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2025년 최신 종합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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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적용되는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단순히 총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선 ‘과세표준’을 알아야 해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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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기준 금액이에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포함돼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7,000만 원이고 공제가 1,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5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위 표에서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이 적용되어 24%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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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를 보고 직접 계산하는 게 헷갈릴 수 있죠.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로그인 없이 총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바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경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미리 예상 세금을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누진공제로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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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오른쪽에 보이는 ‘누진공제액’은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한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일 때,
(5,500만 원 × 24%) - 576만 원 = 744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산출세액을 빠르게 구할 수 있죠. 누진공제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율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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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2025 종합소득세율 마무리 정리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율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고,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5월, 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해 보세요!

💬 2025 종합소득세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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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종합소득세율이란 무엇인가요?
A.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해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Q2.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에서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Q3.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챙길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내려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일 때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할 때

Q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Q6.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 세금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간편계산” 경로로 들어가면, 로그인 없이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절세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A.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낮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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