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궁금해지는 시기가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족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정보를 중심으로, 가족 형태별 공제 전략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성인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1인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돼요. 인원수만큼 누적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예요. 기본 기초공제 2억 원과 함께 계산되며, 인적공제 총액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미성년 자녀는 공제 혜택이 더 넓게 적용돼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남아 있는 연수 × 1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15세라면 19세까지 4년이 남아 있으니 4천만 원이 더 면제되는 구조예요. 이 혜택은 기본 자녀공제와 겹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폭이 한층 커져요.
연령대별 미성년자 추가공제 예시
- 17세 → 2년 × 1천만 원 = 2천만 원
- 15세 → 4년 × 1천만 원 = 4천만 원
- 10세 → 9년 × 1천만 원 = 9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시점은?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미성년자 추가공제 등을 모두 더했는데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자녀공제 1억 원,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봐도 3억 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절세돼요.
배우자가 상속을 함께 받을 경우 공제폭은 더 확대돼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에 참여한다면 자녀 자체의 공제 외에 추가 절세 효과가 크게 생기는 셈이에요.
예시로 자녀 1명(15세)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다음처럼 계산돼요.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미성년 추가공제 4천만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합산하면 공제 규모가 9억 4천만 원 이상이에요.
특수 상황 공제도 챙겨야 해요



장애인인 자녀가 있다면 기대여명 × 1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30년이라면 공제액은 3억 원이 돼요.
65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연로자 공제도 추가로 들어가요.
특수 공제 예시
- 장애인 자녀 → 기대여명 30년 → 3억 공제
- 65세 이상 자녀 → 1인당 5천만 원 공제
세대생략 상속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형태라면 세대생략 상속이 돼요. 이 경우 기본세액에서 20에서30% 할증을 더 내야 해서 의도치 않게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절세 전략에서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순서를 추천해요.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알아둘 기준
상속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준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공제를 통해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해요. 미리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하면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조합
공제 기준은 가족 형태와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가족 구성별 공제액 예시
- 성인 자녀 2명 → 인적공제 1억 + 기초공제 2억 = 3억 (일괄공제 선택이 더 유리)
- 배우자 + 15세 자녀 → 최소 9억 4천만 원 공제
- 성인 자녀 1명 + 미성년 1명 → 자녀공제 1억 + 미성년 추가공제 + 기초공제 등 합산 시 공제폭 확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은 전문가 조언도 꼭 필요해요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 조합은 계속 달라지고, 실제 신고 시에는 다양한 세부 규칙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증여나 재산 구성 전략도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과 국세청 모의계산기 활용을 추천드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라요. 필요할 때 다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표 정리



✔ 기본 공제 구조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 | 2억 원 |
| 자녀공제(성인) | 자녀 1인당 적용 | 5천만 원 |
| 미성년자 추가공제 | (19세 - 현재 나이) × 1,000만 원 | 예: 15세 → 4천만 원 |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 | 5억 원 |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추가 적용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장애인 자녀 | 기대여명 × 1,000만 원 | 예: 30년 → 3억 원 |
| 연로자 자녀 | 65세 이상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공제 표
| 17세 | 2년 | 2천만 원 |
| 15세 | 4년 | 4천만 원 |
| 10세 | 9년 | 9천만 원 |
가족 구성별 공제액 예시 표
| 성인 자녀 2명 | 5억 원(일괄공제) | 인적공제 1억 + 기초 2억 → 5억 선택이 유리 |
| 배우자 + 15세 자녀 | 약 9억 4천만 원 | 기초 2억 + 자녀 5천만 + 미성년 4천만 + 배우자 최소 5억 |
| 성인 자녀 1명 + 미성년 1명 | 7억 원 이상 | 자녀공제 + 미성년 + 기초공제 합산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Q&A



Q1. 성인 자녀만 있을 때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A. 자녀 1명당 5천만 원씩 적용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함께 계산돼요.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작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요.
Q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A. 남은 연수 × 1천만 원이 추가돼요. 예를 들어 15세라면 4천만 원이 더 공제돼 자녀공제와 합쳐 약 9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3.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돼요. 자녀 공제와 합산하면 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나요.
Q4.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요?
A. 기대여명 × 1천만 원이 추가 공제돼요. 예를 들어 기대여명이 30년이면 3억 원 공제가 가능해요.
Q5.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더 절세되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세대생략 상속으로 간주돼 20에서30% 할증세가 붙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Q6.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10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나누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요.





